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문단 편집) ====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제11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1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1.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 하는 중요 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1.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 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1.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1.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1.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1.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1.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1.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1.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1.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 대사권을 행사한다. 1.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1.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제11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사업을 조직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11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들로 구성한다. '''제11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2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제12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2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 (제113조) 한국의 국회에는 이런 지위가 없다. (제116조 제1항) 한국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한다. (제116조 제4항)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해당한다. (제116조 제6항)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심판한다. (제116조 제7항) 한국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해당한다. (제116조 제10항) 한국에서는 법률로 정한다. 즉 국회의 권한에 해당한다. (제116조 제11항)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는 별도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만의 부문위원회가 따로 존재한다. (제116조 제12항) 한국에서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16조 제13항 ~ 제15항) 한국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한다. 제13항, 제15항의 경우 한국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6조 제16항) 한국에서는 법률로 정한다. 즉 국회의 권한에 해당한다. (제116조 제17항) 따라서 실질적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타국의 국회에 대응된다. (제122조) 제91조 제6항 및 제8항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